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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는 있다. 조회수:100
  • 작 성 자 : 송광용
  • 작 성 일 : 2026.06.09
  • 첨부파일 :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채용 당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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