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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6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대리인 위임장 양식 조회수:127

 

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 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24조 제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 2026 331() 오전 9

2.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13(정왕동) 본사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실태 보고

 

     . 의결사항

        1호 의안 : 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연결/별도)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

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별첨#2 >

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별첨#3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 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새도우보팅)제도가 2018 1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앞으로 모든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 3 19 9 ~ 2026 330 17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총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총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참고사항

    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6 03 23일 예정)

2)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주주님을 위한 별도의 기념품은 준비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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