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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하다] 장애인 운동선수/장애예술인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안내드립니다. 조회수:17
  • 작 성 자 : (주)WE하다
  • 작 성 일 : 2025.07.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님!

 

장애인 의무고용 충족과 부담금 절감에 대한 해결방안을 기업제안서로 제안드리고 싶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새로운 직무로 근로자 인정하고 있는 장애인 운동선수와

장애 문화예술인 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점입니다.

 

1. 장애인 운동선수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훈련장소) 에서 정해진 운동 종목을 근로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2. 기업과 선수간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는 해당 훈련 장소명, 직무는 종목에 관련된 체육활동으로 작성합니다.

3. 기업은 직접고용으로 근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지휘,감독 및 승인을 행사하며 선수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4. 중증 장애인 운동선수를 고용 시 2배수로 인정받으므로, 1명의 급여액으로 2명을 인정을 받고, 고용충족과 부담금 대비 절감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5. 선수들은 근무지에서 APP 이용을 통해 출.퇴근 체크, 휴가신청등 업무관리를 이용하고,

기업에서는 APP관리자 전용페이지를 통해 선수 근로정보를 바로 확인, 처리하며

중요한 근태기록, 자료 등의 문서가 서버에 자동 보관되므로 인사담당 업무 간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WE하다의 역할은 기업과의 위탁관리계약으로 APP 관리, 선수추천, 채용계약부터

장애인 선수와 기업간 원활한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선수관리, 제반 행정업무 등 사후관리 전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WE하다는 근로자 인정여부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지원하는 점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장애인 운동선수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사회적 참여에

동참하며 고용 고민도 해결할 수 있으니, 관심가져 주시고 관련한 기업제안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메일 요청주시면 발송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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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WE하다

[07332]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27-9,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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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아 / 기업서비스팀]

Direct 070-4035-6062 E-mail jia@wehada.net

https://www.wehada.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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